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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바닥보강 공사비 시행사가 보전하라”..
경제

“바닥보강 공사비 시행사가 보전하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7/10 09:03 수정 2012.07.10 09:38
준공 앞둔 산막산단, 입주업체와 실랑이 계속






↑↑ 산막산단 생태하천 지하수 유출 사고 이후 토지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공사비 보상을 놓고 산단조성업체측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생태하천(아래)과 바로 옆에 입주한 기업이 보강공사를 실시한 모습(위).
사실상 분양을 끝내고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이하 산막산단)에 지하수 유출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단지 내 공장 신축 부지에서 지하수가 유출돼 시공 중인 건물이 지반 침하를 겪었다. 시행사인 양산산막산단주식회사(이하 산막산단(주))측이 해당 업체에 공사비를 전액 변상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최근 주변의 다른 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지하수 유출업체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ㅇ업체는 지하수 유출사건 후 내림공사(토지보강공사)를 진행했다.

ㅇ업체 대표는 “지하수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이 바로 우리 공장 옆에 있어 추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높고 그에 따라 건물 균열 및 변동을 예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ㅇ업체 대표는 현재 총 공사비(4천만원) 가운데 최소 절반은 산막산단(주)측이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막산단(주)측은 공사비 지불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지하수 유출 원인으로 지목됐던 하천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에서다.

산막산단(주)측은 “하천 바닥 몰탈 시공과 돌쌓기 벽체 하부의 몰탈 보강작업을 완료해 더 이상의 하천수 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산막산단(주)측은 ㅇ업체가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ㅇ업체 대표는 “산단(주)측이 주장하는 하천보강 공사는 누가 봐도 부실한 상태”라며 “지하수 유출 우려가 없는데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겠느냐”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사비의 일부를 보상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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