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양산시도 지난 2일부터 ‘개문냉방’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시의 단속의지가 적은데다 상인들과의 마찰 등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시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방금 나간 손님이 문을 열어놓고 갔다’는 식이어서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 청사 실내온도를 민간보다 2℃ 높은 28℃로 유지하고 피크타임에는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