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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양심 불량업소 적발..
사회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양심 불량업소 적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7/10 14:32 수정 2012.07.10 05:59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적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 결과 양산지역에서는 20여개 업체가 적발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경남지역 전체 458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은 1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가운데 15개 업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 처리됐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아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사례도 3곳이 적발돼 각각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6건(94%)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판매도 1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9건(53%), 배추김치 4건(23%), 쌀 2건(12%) 순이다. 이외에도 오리고기(1건), 순대(1건) 등도 포함됐다.

경남품관원은 이번 단속 상황을 분석해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소ㆍ돼지ㆍ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배추김치, 쌀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    -8112 또는 경남품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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