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물놀이나 어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광객이 특히 집중되는 주말 4개반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원동면 선리, 대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수영, 어로, 야외취사, 자동차세차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매년 하절기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