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막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일부 개정된다.
애초 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포상금만 노린 ‘비파라치’(전문 신고꾼)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가 밝힌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포상금도 기존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같은 금액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제 적용대상도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변경했으며,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구는 생명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