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양산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들이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이 제한(오전 0~8시까지)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적용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2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11곳이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 3회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