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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2개월간 내원사 계곡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유원지와 중점관리 대상지역 18곳에 대해 물놀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대책을 시행 한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야영ㆍ취사행위 규제, 물놀이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ㆍ정차단속, 자릿세징수, 바가지요금 단속 등이다. 시는 이들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하천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의 경우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 수난구조훈련과 폭우대비 긴급구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유관기관 합동 수난구조훈련에서는 스쿠버장비 사용법 숙달, 수난장비 이용 익수자 구조법 등 내수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수난사고 상황을 설정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다.
더불어 지난 13일에는 시민수상구조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피서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조성해 많은 행락객들이 양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