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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 고용허가제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어떻게 달라지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8/07 11:09 수정 2012.08.07 04:06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달라진다.

변경되는 제도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처음부터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처음으로 선택한 직장에서 4년, 또는 6년씩 근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현재 25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딱 한 명 뿐”이라며 “사실상 특례제도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사업장변경제도 개선 운영’이다. 이 제도는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 정보를 주지 않고 구인업체에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관계자들은 “사실상 ‘노예시장’ 방식의 고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 덕분에 채용이 유리해졌다.

마지막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강화’다.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 후 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만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앞서 내국인 고용에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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