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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한 가운데에 제조공장 시설이 들어서게 된 명곡동 새마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양산시와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 문제 해결은 요연해 보인다. 사진은 마을 한 가운데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공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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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곡동 새마을 한가운데 새시공장이 건설 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조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시공장 특성상 소음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최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업지역에도 민가가 있을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이렇게 민가가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협의 한 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냐”며 “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 와보지 않고 탁상에서 허가를 내 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항하는 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소음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건축 관계자에 통보해 시정토록 했다”며 “행정법상 조치할 사항이 아닌 것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민사적으로 권리구제를 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는 만큼 민사소송을 제시한 것이다.
시의 이러한 태도에 주민들은 결국 마을 진입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해 스스로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마을과 공장으로 이어진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각오다.
한 주민은 “공장이 마을 한 가운데만 위치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가지 반대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장 건축주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관계자는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우려되는 만큼 건축주를 상대로 공장을 옮기고 해당 자리에 주택을 지을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