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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 번 쉬고 없던 일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8/21 09:07 수정 2012.08.21 09:07
대형마트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 수용



↑↑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산지역 대형마트들도 의무휴업 없이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한 차례 휴업 이후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양산지역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12일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대형마트들은 정상 영업을 실시하게 됐다. 결국 지난달 22일 첫 의무휴업 실시 이후 지역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을 계속하게 된 셈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서울 강동ㆍ송파구 지역 대형마트 6곳이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근거로 한다. 의무휴업 관련 최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이다.

당시 법원은 조례 집행 중지 사유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데 강동ㆍ송파구 의회는 조례를 정하면서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대상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없다던 양산시
대책 마련에 허둥지둥

대형마트측의 이러한 실력행사에 전국 지자체는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문제는 양산시의 경우 가처분신청 인용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는 점.

당시 시 법무팀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의무 휴업을 명시한 것 역시 조례로 강제했다기보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재량권 내에서 결정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전통시장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상인회 등 시장 대표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정석자 시의원(민주, 비례대표)은 당시 “상위법에서 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이며, 이미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대형마트 의견이 모두 개진된 만큼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와 시의회의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없다’며 자신하던 조례안이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자 시는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법무팀과 논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지만 조례 개정 당시 법무팀조차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전통시장 역시 마땅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시장 상인ㆍ번영회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른 지역 상인들의 경우 대형마트측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한 상인은 “(시장 차원에서) 누군가 앞장서서 우리 입장을 알리고 시민에게 대형마트의 횡포를 알리는 게 필요한데 다들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다”며 “시장 대표들이 결국 그동안 떠먹여주는 밥만 챙겨먹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많게는 월 4회까지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고, 영업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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