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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의 딜레마..
오피니언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의 딜레마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08/21 09:13 수정 2012.08.21 09:13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소규모 공장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했지만
반발 설득할 대안 필요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양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330㎡ 이하의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명곡동은 양산이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양지마을과 음지마을로 불리던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양산대학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다소 확장되기 시작했고 새마을로 불리는 취락이 추가로 형성되었다.

이어 동면 법기리와 연결되는 국지도60호선이 개설되면서 전원주택지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용한 시골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 새마을, 10여호가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에 공장 신축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0평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의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이 시설은 사실상 새시제작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정상 소음발생이 불가피한 시설을 어떻게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허가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다.

시는 시대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민원이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자면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종류가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건축주를 만나 절충을 시도했다.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건립을 하는게 어떠냐는 설득에 나선 것.

하지만 이미 공장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와 벽체 철골작업이 진행된 터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는 소음 등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겠지만 다른 방안은 없다고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 구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서로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소규모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상공업계의 요구와 함께 부동산경기를 회복하고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제조업소 허용’이라는 조례 개정안이었다.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제조업소도 일종의 공장인 만큼 주거지역에 입주해 민원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공업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건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의견을 냈다.

필자도 본란에서 원칙적인 찬성 요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 밑바탕에는 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해 놓긴 하였지만 표준법령에 이미 소규모 제조업소 건축을 허용해 놓았으며,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그런 지침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양산의 도시 특성이 ‘산업활동이 왕성한 역동적인 도시’임을 상기하였다.

찬반의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조례는 개정되었다. 발효된 지도 10개월이 흘렀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발생할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민원이 발생하고 난 뒤에도 법적 하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질 게 뻔하다는 논리는 너무 궁색하다.

이미 조례 개정 전에도 주거지역 내에서 수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지만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시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전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 와서 대안은 무엇인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시구역 안에서의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그 아래 1~3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전용주거지역은 조례 규정상 제조업소 건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 전체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 재조정도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양산시의 도시구역 중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만4천㎡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다. 조례 개정에 앞장선 당사자들이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설득하고 해소하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의원발의를 통하여 시민경제를 살리려고 했다는 진의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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