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ㆍ제빵업체에 이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대해서도 거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올해 안으로 거리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3분기 커피전문점, 4분기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지역의 경우 현재 커피전문점과 편의점들이 상권 밀집지역에 집중돼 있어 과열 경쟁을 낳고 있다. 실제 신도시지역의 경우 한 건물에 2~3개의 커피전문점이 영업 중이며, 편의점의 경우 가깝게는 10m 간격으로 위치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거리제한 조치 마련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과열경쟁을 막을 실질적 조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