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동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 씨는 거리 간판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간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 반해 출장소에서 지난 2009년 운영한 무단 설치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에 합법적으로 신고한 본인 상점의 간판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 신청한 뒤 3년마다 연장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상점의 경우 대개 10만원 정도 부과된다.
김 씨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에도 불만이 없지만 불법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현상은 양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는 허가나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10만건이지만 무허가 광고물은 20~30만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광고물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무허가 광고물은 조례에서 정한 크기나 개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난립한 불법광고물 탓에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무허가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앞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