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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디자인센터 부지 제공 다시 검토하라..
오피니언

디자인센터 부지 제공 다시 검토하라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09/04 10:30 수정 2012.09.04 10:30



 
 
시로 이관될 공원부지에
디자인센터 부지제공 계획
신성장동력 명분은 인정하나
법률위반 소지 다분하므로
협약체결 전에 재검토해야

시가 신도시 내 공원부지 1만㎡를 디자인센터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는 현저한 위법성 우려가 있으므로 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되었다.

시가 ‘디자인 허브’라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건축부지를 제공하면서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는 부산대학교 의대 캠퍼스 남쪽에 위치한 도심 속 공원으로 현재는 LH공사 소유지만 2014년으로 예정된 사업완료 후에는 시에 귀속될 재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4억원으로 추정되는 연간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고 사실상 영구적인 무상 제공을 하겠다는 시의 발상은 절차상 위법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다.

또한, 시의회가 다각적인 법규 검토를 등한시한 채 시의 요청에 동의해 준 부분도 장차 위법과 재정적 손실 책임에 대한 추궁을 간과한 것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다소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시의 추진방향을 살펴보자.

시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출석 답변 등을 미루어 보면, 디자인센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인 ‘전시장’으로 인정해 점용허가하고 <양산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9조 1호 또는 3호를 적용해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리 해석에 앞서 시의 판단은 1차적으로 모순된다. 조례상 점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을 담고 있다. 이미 조례에 명시된 것을 적용하는데 의회 동의가 왜 필요한가.

하지만 위법성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도시공원 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시장이 공원시설에 해당되지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다섯 가지 점용허가 대상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 첫 번째가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서 공원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시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인 점용료 면제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공원시설은 어떻게 건축이 가능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이에 관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시설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위탁할 경우에도 그 방법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시설 설치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또 있다. <양산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초월적 기능 규정이다.

시가 주장하는 조례 제9조 1호와 3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른 시군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추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디자인센터의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센터건물 6천600㎡과 야외전시장 1식으로 돼 있다.

주건물에 부속된 전시장을 오히려 주건물 용도로 공원시설에 적용하려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끼워 맞추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호텔과 부속창고를 지을 계획이면서 창고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자인센터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 하지만 초법적 발상은 안 된다.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법성이다.

의회 동의를 근거로 해당 단체와 협약을 맺게 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낭패를 맞이하기 전에 한 번 더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의회도 한 번 의결한 사안이라 방치하지 말고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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