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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ㆍ마트 2차전 돌입..
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ㆍ마트 2차전 돌입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9/11 09:25 수정 2012.09.13 03:30
시, 조례 재개정 통해 의무휴업 재강행

자치단체장 재량권 늘리고 휴업 규정 신설




↑↑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대형마트측의 반격으로 단 한 차례 휴업 후 효력을 잃어버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2차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양산시가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다시 영업규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8월 7일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시의회만 통과하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례를 재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내려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재개정된 조례 내용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넓힌 부분이다. 이는 대형마트측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 당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즉, 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영업제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는 반드시 영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시장은 ~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꿨다.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문제는 남아있다. 조례안의 내용적 측면보다 조례안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시 법무팀 관계자는 “사실 개정 이전 조례도 아직 그 내용의 문제여부는 판가름 난 게 아니”라며 “법원의 판결은 조례 내용이 잘못됐다는 의미보다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례안 내용 못지않게 조례 내용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할 주무부서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대형마트측에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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