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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9/11 10:38 수정 2012.09.11 10:39





Q. 종합소득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시기와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연 종합소득 7천2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직장건보료와는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법령 개정으로 전국 고소득 직장인 3만5천여명이 월 평균 52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부담 보험료는 종합소득을 재평가해 연소득 소득월액(연소득의 12분의1)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50%를 매월 부담하며, 보험료 고지서는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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