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농관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경제

농관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9/18 09:41 수정 2012.09.27 05:14




김해ㆍ양산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단속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들로 이뤄졌다”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원산지표시제 단속 결과 양산, 김해지역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한 바 있다. 단속 내용은 돼지고기 26건, 배추김치 9건, 쇠고기 7건, 쌀 4건 오리고기 1건, 마늘 등 일반농산물 6건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