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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위민(爲民)행정과 직무태만의 차이..
오피니언

위민(爲民)행정과 직무태만의 차이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09/25 09:53 수정 2012.09.25 09:53



 
 
주민생존권 위주의 심판
대형사업장 소송에 영향
결과는 주민에 유리하다지만
사업자 손실도 막아주는
적극적 위민행정 아쉬워


공직의 기본 이념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발전에의 기여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목민관의 자세는 위민(爲民)에 근거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법의 집행이나 적용, 또는 인허가의 처리와 단속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편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최근 굵직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눈에 띄었다.

명동 일원에 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려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삼신교통측은 불허가처분을 내린 양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패한 뒤 행정소송도 선고 전에 취하했다.

2곳의 대단위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한 버스차고예정지는 그 안에 액화가스저장소 및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것 때문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집단적 반대시위를 야기했다.

사업자측은 시 당국의 용당동 공영차고지 건립을 대안으로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지만 관계법상 위배되지 않는 건축행위의 거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북정동 공업지역 내 공장허가 반려에 불복하여 신청한 경남도행정심판에서 아파트와 인접한 두 곳에 대해 시의 불승인 입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조건이라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호계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만들려던 사업자의 청구도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일련의 사례들은 최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에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결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법규상 가능하더라도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우선 가치를 생존권 보호에 두겠다는 사회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본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위민행정 노력의 부족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규의 보완이나 도시계획의 정비 등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다.

우선 명동의 버스차고지 문제를 살펴보자. 이 사안의 핵심은 가스 관련시설의 설치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는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허용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허용근거를 삭제하면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해당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야기될 무렵에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고 지역구 시의원도 이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 움직임은 없었다.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장기간에 걸친 주민들과의 극한대립은 물론, 사업주의 피해나 손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북정동 공장허가 마찰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1990년대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태어난 북정동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 공업지역과는 야산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 야산 일대가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되면서 문제의 불씨가 생겼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새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조성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일도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뒤늦게 개별공장 허가신청이 되면서 또다시 주민들과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명곡동에서는 마을 한복판에 섀시공장이 들어서면서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례는 거꾸로 최근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새로 허용시켜준 것이 문제가 됐다. 불과 얼마 전에 조례를 변경해 허용해 주고는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주에게 자진철회를 종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공무원의 전향적인 대민업무자세의 부족에서 오는 폐해는 그 반향이 결코 작지 않다. 그들은 단지 주민을 위한 처분이라고 강변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부분마저 자기들의 업적인양 내세우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오히려 직무태만에 가까운 소극적인 대응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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