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 일본의 간판정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발행하는 웹진 관계자들이 지난 2009년 일본 도쿄도청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안전을 중심으로 한 비 강제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도쿄도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장소, 크기, 높이, 색깔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0만엔(약 4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제부문은 우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간판 관리(정비)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상업적 개성을 중요시한다면, 도쿄는 경관과의 조화와 함께 안전성을 옥외광고물(간판)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한다.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지진 등에 따른 일본인들의 안전제일주의 의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도쿄도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 항목을 조례에 포함해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옥외광고물은 안내 유도,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생명이나 재산을 잃게 되고, 무질서하게 표시되면 자연의 풍치와 거리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게 되므로 거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보듯 도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통해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 주도’ 형식의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우리는 관 주도로 강제성을 띠고 (간판정비를) 하지는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 권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벌금도 부과하지만, 불법의 틀 자체가 최소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에 대한 점포주들의 불만은 없다는 편이라고 한다. 이는 오사카 등 다른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도쿄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일본은 가능한 민관 합의체 형식으로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관은 틀을 잡고 민간전문가와 점포주들은 그 틀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