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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로공사로 못쓰게 된 땅 시가 매입해야”..
사회

“도로공사로 못쓰게 된 땅 시가 매입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10/16 09:54 수정 2012.10.16 09:54
신기2리 마을회관 앞 부지 사유권 행사 논란



신기동 신기2리 마을회관 앞 대지에 대한 사유권 행사로 마을회관과 노인정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마을회관 앞 도로가 확장될 당시 편입되지 못한 50㎡(구 15평) 규모의 사유지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주인의 양해를 구해 마을회관과 1층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최근 땅주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섰다.땅주인은 도로와의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문제는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과정에서 도로편입부분만 매입되었던 것. 박도환 신기2리 이장은 “당시 땅주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그런(잔여부지 매입) 부분을 잘 못 챙겼던 것 같다”며 “남는 땅이 쓸모가 없게 된다면 함께 매수해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도 시가 부지를 매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지금이라도 재산권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땅을 마을회관과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만큼 시가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는 ‘형평성’과 ‘매입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절대불가’ 입장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공사를 하기 전 ‘미불용지’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008년 공사 완료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삼성)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와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나동연 시장도 올해 단체장 협의회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부지매입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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