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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집중단속..
사회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집중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10/16 09:55 수정 2012.10.16 09:55
성수기 앞두고 부정유통 사전 차단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ㆍ양산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유류 성수기를 앞두고 김해ㆍ양산지역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곳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와 2012년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면세유가 확대 공급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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