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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 적용의 엄격함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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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 적용의 엄격함이 필요한 이유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10/23 08:55 수정 2012.10.23 08:55



 
 
합당하게 제정된 법규와
만인에게 공정한 적용은
법치사회의 근간이다
상위법 넘어선 조례 개정
의회의 당연한 의무지만
스스로 바로잡는 용기다

다음 주에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중 조례 개정안 하나가 눈길을 끈다. 바로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것이다. 김종대, 정경효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용료 면제조항에 관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두 조항이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제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점용료 면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본란의 지적 뒤에 나온 것이라 특히 주목된다.

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센터의 유치를 위하여 물금신도시 7호근린공원 내 공원부지 1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다.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중 하나인 ‘전시장’으로 보아 LH공사로 하여금 실시계획 변경을 유도한 뒤 6천600㎡ 규모의 디자인센터를 유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본란에서 시의 추진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를 토대로 시와 의회에 공개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당혹한 분위기 속에서 적법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당시 칼럼에서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검토에서도 관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점용료 면제’에 관해 조례에서 창설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면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디자인센터 유치와 관련된 법규 적용과는 별개로 의원발의 형태로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인정할 만하다.

차제에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미 지적했듯이 디자인연구소는 전시장 1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라는 규모를 볼 때 순수한 전시장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 관계법규에 의해 공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소’에 해당하는 건물임을 주목해야 한다. 의회 입법고문도 이 점에서는 디자인연구소가 법률상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곧 있을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의 공원 점용료 면제는 불가하게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받을 것이므로 시가 추진중인 디자인센터 유치는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풀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위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해서 법을 무시하거나 적당히 비틀어서 적용함이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일반 시민이 자신의 영업적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는 탈법적, 또는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당해본 사람이나 노점 행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거나 벌과금을 물어 본 사람에게 들이댄 잣대가 정작 단속주체인 지자체에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바로 공정한 잣대의 이야기가 된다.

한 예로, 서창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법에 따라 자신의 상점 간판을 신고 후 설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1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문제는 신고 없이 설치한 대다수의 간판은 이런 제재조차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손이 모자라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소홀히 한 관청에 의해 자행되는 위화감에 다름 아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자체가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한 법 적용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사회를 흔드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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