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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10개 아파트 가운데 8개 아파트가 옥상출입구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신도시 ㅊ아파트 옥상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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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는 피난시설(출입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5층 이상 건물은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문을 개방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에도 비상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취재 결과 신도시 10개 아파트 가운데 9개 아파트가 옥상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었다. 출입구 폐쇄 아파트 대부분이 열쇠를 관리실에서 별도 관리해 화재 시 즉각 대처가 힘든 상황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옥상 출입구를 폐쇄한 아파트측은 범죄, 자살 등 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든다. 옥상을 개방할 경우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거나 자살자들의 자살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1층 현관 출입에서부터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소년 등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 염려는 지극히 낮다는 반론도 재기된다.
특히 소방 관계자들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옥상은 대피장소로 적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를 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피 공간 확보와 입주민 불편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또는 화재감지센서와 연결된 자동개방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