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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곡동 골프장 논란 격화..
사회

어곡동 골프장 논란 격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10/23 11:21 수정 2012.10.23 11:21
반대대책위, 양산시 해명에 “자의적 법규해석” 반박



어곡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양산시의 해명에 대해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산시가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법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며 “골프장은 서민 운동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양산시가 도시 전체 발전방향을 감안해 골프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골프장이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지역의 입목축적이 91.26% 수준(산지전용법상 산지전용을 위한 입목축적을 150% 이하로 규정함)이어서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 아니며, 경관도 수려하지 않다는 양산시 논리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입목축적은 수림의 울창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목재 등 임산물량을 산출하는 조사방식”이라며 “수관폭이 넓은 나무가 많이 분포하면 입목축적이 작아도 수림이 울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해당지역은 경남외고와 인근 주민에게 계곡물을 공급하는 함양림이며, 주변 공단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환경림이며, 학생에게 자연의 고마움을 교육하는 교육림”이라며 “애초 계획에서 외고 뒷산을 경유하려던 진입도로가 북쪽으로 변경되면서 엄청난 절토로 인한 산지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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