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종전에서 50% 추가 감면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한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ㆍ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시 총무국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이 세금 혜택을 받아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구입 후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