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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번에는? ..
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번에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10/30 15:14 수정 2012.10.30 03:14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상정



시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마트) 영업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시 한 번 영업 규제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달라질 규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시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기존 규정을 ‘시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한 ‘시장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를 ‘시장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의무휴업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측과 휴업일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지난 7월 첫 의무휴업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지역 내 대형마트 대표들은 휴업과 날짜 지정에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무휴업이 시행된 직후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지역 대형마트측은 “우리(지역 대형마트)의 뜻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대응인 만큼 우리가 임의대로 의무휴업에 동의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의무휴업 역시 대형마트 본사측의 동의가 없는 한 쉽게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 경제고용과 관계자는 “의무휴업 지정 전에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개최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적어도 연내에는 의무휴업 시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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