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결과 상임위에서 부결돼 31일 열린 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12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7건이 수정의결 됐으며,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채택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에 대한 내용.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정문 의원 대표발의), 방청제한자 규정 가운데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해 정신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조항을 개정했다.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경숙 의원 발의),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차별적 임금을 받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센터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받았으나 현재 경남도가 운영 중인 김해ㆍ양산권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사업내용이 겹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효진 의원 발의), 지원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시설비는 이전 지원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4명을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원 1명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을 추가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1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에 따른 한시정원이었던 도시개발사업단장(4급 1명)의 존속기한도 연장했다.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한 규정 가운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재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상위법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의 재량을 인정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교적 장례문화인 49제 등 망인에 대한 추모기간 동안 사망신고를 지연하는 일부 시민정서를 감안해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 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양산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대ㆍ정경효 의원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ㆍ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려는 사람이 신축기간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공익성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을 인정해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가운데 긴급을 요하거나 신속한 자문이 필요할 때 서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100㎡ 이하로 증축할 경우 자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자동차 관련 시설 가운데 매매장과 함께 세차장도 자문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