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견돼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는 촌극을 빚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를 열고 해당 조례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가운데 제63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항’ 가운데 용적률 산출 공식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이라는 문구에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로 수정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서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을 계속하다 실무자에 의해 오타라고 확인되면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서 의원은 “‘제공’이라는 단어의 유무에 따라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사람의 용적률’과 제공받는 공공시설의 용적률’ 사이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오타라고 하기에는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