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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 행정 43건 지적..
정치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 행정 43건 지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11/06 11:34 수정 2012.11.06 11:34



경남도가 양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시정 23건과 주의 20건 등 43건에 대해 행정상 조처를 하고, 경징계 7명과 훈계 64명 등 관련 공무원 71명을 문책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는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경남도 감사담당사무관 등 16명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양산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경남도가 밝힌 주요지적사항에 따르면 양산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얻거나, 시ㆍ군ㆍ구가 주관하는 1억원 이상 소요 행사ㆍ축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사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A업체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증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면서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필요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데도 이를 제한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으며, B업체는 수년간 산림 7천여㎡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수목원으로 사용해왔으나 단속업무를 태만히 해 현재까지 방치했다.

이밖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차량방호울타리에 여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등급을 적용하거나 장래 도로 확폭구간에 대한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해 예산낭비 우려를 낳는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사항 외에 19건의 모범사례도 발굴ㆍ발표했다. 경남도는 ▶정도행정과 3불5행에 기초한 청렴시정 실현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AA운동 전개 ▶삽량문화축전 기간 중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스톱민원봉사팀 설치를 통한 민원처리기한의 획기적인 단축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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