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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진통제ㆍ감기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사회

진통제ㆍ감기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11/20 10:23 수정 2012.11.20 10:23
편의점 없는 농촌 대책 필요



양산지역 105개(16일 현재)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상비약 판매를 시작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에서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산지역에서도 15일부터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 품목이다. 해열제와 소화제 등 나머지 2종은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양산지역은 16일 현재까지 105개 편의점 등 소매점이 약품 판매신청을 완료했다.

판매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 4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교육수료 후 약품 판매를 위한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약품보관대)’을 갖춘 후 시 보건소에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비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인에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팔 수 없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약품을 원가 이하 가격에 팔 수 없으며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상비약 판매 점포 위치와 약품 종류 등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yangs     an.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www.    ysheal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매점 상비약 판매를 시작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비상시 간단한 의약품 구매가 쉬워졌다.

하지만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소매점이 없는 읍ㆍ면단위 농촌마을의 경우 여전히 상비약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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