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성폭력 전과자 김아무개(57) 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서는 지난 21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발찌의 기능을 훼손한 전자발찌 착용 피의자 김 아무개를 구속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출소 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온 김 씨는 이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7월과 8월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우범자로 등록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조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