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디자인센터를 향한 폭주기관차..
오피니언

디자인센터를 향한 폭주기관차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12/11 09:16 수정 2012.12.11 09:16



 
 
디자인센터 유치계획
부지 무상제공 근거 없고
공원내 건립도 위법 논란
재야의 재검토 요구에도
밀어붙이는 시는
말 못할 사정 있나

일부 시의원과 지역 언론, 그리고 재야 시민단체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는 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한 공원부지 무상제공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장에게 보고된 12월 중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17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다. 협약 사항에는 ‘미래디자인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이 적시되어 있다. 이 보고는 양산신도시 7호공원 내에 장차 양산시로 귀속될 재산인 공원부지 1만㎡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설 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양산YMCA는 지난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디자인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위법처리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정부의 해당부처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서도 ‘무상제공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건립코자 하는 부지가 속해 있는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자체가 법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시는 철저히 이를 무시하고 있다.

왜 이럴까? 무엇이 양산시로 하여금 디자인센터 유치에 이처럼 목매게 하는 걸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확보된 국비 50억 때문인가? 디자인도시라는 비전이 가능하게 힘써준 박희태 전 의원에 대한 의리 때문인가. 아니면 나 시장 재임기간 중에 무엇인가 확실한 업적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인가.

아니라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행정조치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일까.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가능하다는 법규의 판단을 상신했던 담당공무원들이 뒤늦게 스스로의 결함과 위법성 발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일까.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한번 시작했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논리는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만이라도 들려준 뒤에 강행하여야 하지 않은가.

시는 지난 10월 양산YMCA가 공개질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에서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법에서 정한 공원시설물의 하나로 디자인센터를 짓게 하는 것으로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상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점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8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담당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양산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시의원이 ‘디자인전시관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로 인정됩니까’ 하는 질문에 담당 과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면 이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지 않으냐’ 하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굳이 점용료가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의원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서는 디자인센터가 전시장으로서 공원시설로 추진하는 것이라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업무 책임자가 시민단체의 질의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조례상 점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니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또한, 그의 회신대로 점용료의 면제가 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까지 무상제공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가. 이 정도까지 추측해 보면 시가 궁지에 몰려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 ‘전시장’ 시설부지로 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부지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산이다.

첫째, 지금의 디자인센터 계획은 공원시설인 ‘전시장’의 범위를 대단히 초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시의회의 동의는 실정법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결정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이라도, 도시공원관리의 최종 행정청인 국토해양부와 공유재산관리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 무상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고, 공원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든지 공유재산 양도계약을 체결하든지 할 일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