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현재 지역 내 선거 홍보물 훼손 사건이 늘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현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 공보물 훼손은 박근혜 후보 3건, 문재인 후보 2건 등 총 5건이다. 박근혜 후보는 평산동과 소주동, 그리고 상북면 지역에 게시한 선거 벽보가 훼손됐고, 문재인 후보는 서창동과 하북면 지역에 거치한 현수막이 훼손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재 선거 공보물 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