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크게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두 개 부문에서 상ㆍ하반기 2차례 나눠 지원한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총 1천억원을 지원하며,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다.
지원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이차보전율은 전 취급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기업은 연 2.0%, 우대기업은 연 2.5%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연 3.0%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지원범위는 ▶기술개발비 ▶제품생산비 ▶원ㆍ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다.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상ㆍ하반기 총 두차례 각각 1천500억원의 자금을 푼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이며 이차보전율은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연2.5%, 우대중소기업 연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연 3.5%다. 상환기간은 5년이며 2년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이다.
지원범위는 ▶공장 신축, 증ㆍ개축 소요자금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ㆍ장치구입 자금 ▶자동제어시스템 등 기존 시설 성능개선 설비 자금 ▶공장 임차보증금 등이다.
융자신청은 경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13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