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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부터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사육농가와 우제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 6톤을 공급해 농가 자체 소독활동을 독려하고, 축산밀집지역과 주요 도로에는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현지 지도ㆍ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는 한편, 방역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과 5월, 우제류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태를 점검해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 2곳과 소독실태가 미흡한 농가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로 2010년에 양산에서 발생한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도 이 시기에 발생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축질병 사전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