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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 발끈한 나동연 시장, 강경대응 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1/15 09:56 수정 2013.01.15 09:56




나동연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왜곡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본지(2013년 1월 8일자)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나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오보를 낸 일부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과 함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그동안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사사건건 대응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또 다른 문제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다.

기자회견에서 나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다. (선출직의) 원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통신사 오보에 강경대응 천명

하지만 나 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일 한 뉴스통신사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결정적인 오보가 터졌다.

첫 보도를 한 뉴스통신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A시장이 울산지검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자 3명도 함께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통신사는 기사에서 “A시장이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장은 당시 지역 주재기자 1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총 319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당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현직 시장 소환으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경남지역 A시장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경남지역에서 울산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시청과 기자들은 곧바로 울산지검 등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울산지검에 출석했다는 그날 나 시장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달 24일 나 시장과 일부 기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울산지검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고 이를 양산시로 통보한 상황이었다.

이후 이 뉴스통신사는 4시간 뒤인 오후 5시 34분 “경남지역 현직 A시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시장은 6일 오전 울산지검 특수부에 출석해 골프장 개발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장은 또 공업단지 내 개인소유의 땅을 편법으로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두 번째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해 10월 A시장은 6.2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기사에서 거론한 골프장 개발은 부산녹색당과 양산여성회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남외고 뒤편 어곡동 골프장인데, 이들 단체에서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또 개인소유의 땅은 북정동에 있는 문중 선산으로 딸만 있는 큰 아버님으로부터 보존하라는 이유로 명의를 이전했던 것인데, 친척들의 상속배분 요청에 따라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며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잡아 이런 사안을 마치 개인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력해 배포 정황 확보

나 시장은 뉴스통신사의 이날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고 규정하면서 ‘의도적 흠집 내기’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언론이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문제가 커졌다.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담당 기자와 통화해 제보에 의해 기사를 썼으며,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특정 세력과 결탁한 언론이 첫 보도를 낸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수정하고, 다른 사건을 끼워 맞춰 두 번째 기사를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시장은 “첫 번째 보도가 나간 직후 물금 범어지역에서 해당 기사를 출력해 배포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부터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추적해 응징하겠다”, “그동안 확실한 물증이 없었을 뿐 솔직히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다. 발본색원하겠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1월 양산시가 <시정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부터다.

양산시가 지역 신문사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이 규정은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시ㆍ공고 등 광고를 중단하는 동시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책상을 철거하는 등 취재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규정은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과 동시에 큰 반응을 불러왔다. 

■ 무혐의 처리 사안 왜곡 분개 

하지만 나 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시정 취재언론사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B기자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B기자가 2011년 4월 선거 운동 당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언론사 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나 시장과 일부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산시 또한 B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대응했다.

이후 2011년 5월 나 시장과 B기자가 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5월 B기자가 합의가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대검찰청에 2차 고발하면서 울산지검이 재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된 나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 시장은 B기자와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B기자가 일부 언론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오보 역시 일련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나 시장의 판단이다. 

결국, 나 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양산시의 경우, 단체장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오보로 인해 자칫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시장은 또 “무혐의로 결론 난 고발 건에 대해 마치 시장이 비리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한 행위는 시장 개인이 아닌 양산시정을 농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 자리를 걸고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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