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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사회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1/15 11:53 수정 2013.01.15 11:53
5월 31일 결정ㆍ공시



시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조사, 산정하고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올해 양산지역 조사대상은 약 11만7천필지로 시 전체 16만663필지의 73%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ㆍ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했지만 올해부터 전자열람의 보편화, 예산 절감,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개별통지를 중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별통지 중단에 따라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시 이후 개별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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