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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취득세 감면 연장, 부동산 경기 살릴까?..
경제

취득세 감면 연장, 부동산 경기 살릴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1/22 09:46 수정 2013.01.22 09:46
새누리당 개정안 국회 상정, 야당도 ‘긍정적’

1월 거래분 소급 적용… 효과는 의견 엇갈려



지난해 종료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해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해 주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택 거래가격별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억원 초과 시에는 현행 4%에서 3%로 줄이도록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세수 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데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우원식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부정적 전망은 앞서 언급한데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대통령 당선인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새로운 거래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올해 말 감면 혜택 종료시점에서의 거래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은 최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중단되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실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만큼 혜택 연장이 부동산 활성화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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