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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소득층에 맞춤 법률서비스..
사회

저소득층에 맞춤 법률서비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1/29 13:14 수정 2013.01.29 01:14



시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거점기관에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두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시청 민원봉사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39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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