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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통기한 지난 링거, 환자에 주사 환자 확인 후 항의… 책..
사회

유통기한 지난 링거, 환자에 주사 환자 확인 후 항의… 책임 공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2/26 09:53 수정 2013.02.26 09:53



지역 내 한 종합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링거를 환자에게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ㄱ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12월까지인 링거를 입원환자에 주사했고, 이를 발견한 환자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는 약품 상자 겉면에 찍힌 유통기한과 실제 약품(링거)에 찍힌 유통기한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약제실에 보관한 링거 상자 겉면에는 유통기한이 2014년까지인 것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사고 발생 후 조사결과 상자 안에 들어있던 제품 20개 가운데 9개 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난해 12월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해당 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일부 지났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약청 사례도 있는 만큼 환자 건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도 “현재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측은 환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별개로 약품 공급업체와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다. 유통기한이 2014년까지로 표기돼 있는 상자 속에서 유통기한이 그보다 짧은 제품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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