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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보궐선거 필요한가..
오피니언

시의원 보궐선거 필요한가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3/03/05 09:36 수정 2013.03.05 09:36



 
 
시의원 유고로 빈 자리
보궐선거 실시여부 논란
3억 이상 선거비용 들여
1년짜리 의원 뽑는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지난달 20일 민경식 시의원이 지병으로 타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기초의원 다 선거구(중앙동, 삼성동)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시민들 간에 말들이 많다. 제6회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잡혀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시의원을 선출한다고 해도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부합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4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남았기 때문에 불실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양산시와 시의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남은 임기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둘째는 막대한 선거비용 소요로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 셋째로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선거를 통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치인 집단에서조차 보궐선거 불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반응이 다소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시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다.

과거 재ㆍ보궐선거의 경우에서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확인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해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비중이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웅상지역 시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1.9%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 제18대 허범도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박희태라는 정치 거물의 출마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43.9%의 투표율에 머물렀다.

특히 중앙동과 삼성동 두 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0%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됐을 때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리라는 기대는 어렵게 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가 강행된다면 시로서는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 1년 짜리 시의원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된다.

초선 신인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의원의 역할과 시정 흐름을 파악해 본격적인 활동을 펴 나가기에 1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리 대의정치가 지방자치의 꽃이라 하더라도 명분에 현저히 떨어지는 실익은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북 예천군의 사례는 참고로 할 만 하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군의원 한 사람의 선거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4억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잦은 선거로 주민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예천군의 사정은 물론 우리시의 경우와 꼭 같지는 않다. 예천군의 해당 선거구에서는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의 사유로 3번에 걸쳐 선거를 치르는 등 주민화합에 역행하는 사유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예천군이나 의회에서도 불실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우리시의 시의원 보궐선거에 관해서 짧은 잔여임기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에 헌신하고자 준비해 온 예비 출마자들의 기본적 권리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를 챙길 의원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또다시 선거로 인해 편 가르기와 갈등이 재연되는 것도 우려되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외면하는 보궐선거를 꼭 치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덧붙여 현재의 중선거구제도에 따라 민 전의원의 지역구에는 엄연히 또 한 사람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은 1년 동안 14명의 시의원으로도 충분히 의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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