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운영을 둘러싼 시와 사회단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 405호, 2011년 11월 22일자>
시는 이미 개정된 조례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입주단체의 자격을 체육관련 단체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들은 비영리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실 임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및 산하단체’, ‘생활체육회 및 산하단체’로 한정했다. 당시 시는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이용 중인 바르게살기양산시협의회, 양산성가족상담소,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등 모두 13개 단체는 조례 개정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단체 가운데 일부가 사무실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단체는 “수익사업 활동을 하는 단체도 아닌 우리 같은 경우 사실상 외부에 사무실을 새로 얻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에서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단체는 “시가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해 문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시가 종합운동장 준공 당시에는 사무실 계약을 적극 권장해 오다 이제 와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 시가 생활체육회 등 힘 있는 단체의 입맛에 따라 조례를 바꾸고 우리를 쫓아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합운동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측은 일방적인 퇴거 통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이미 1년 전에 이뤄졌고, 1년 간 유예기간을 제공한 셈”이라며 “일부 단체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우리도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다른 시도 역시 종합운동장 사무실의 경우 체육관련 단체가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시 역시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현재까지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해 사무실 ‘무단 점유’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