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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계 밭농업직불금 접수
경제

동계 밭농업직불금 접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3/05 09:58 수정 2013.03.05 09:58
11개 동계 품목 최대 10ha까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이 오는 23일까지 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등 11개 품목에 대해 1천㎡ 이상 제배하는 경우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1㎡당 40원(1ha당 40만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ha, 농업회사법인은 최대 10ha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된다.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와 휴ㆍ폐경농지, 비대상 작물 식재 등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지역 사무소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해야 한다.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되거나 품목이 불일치 하는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총 29개 동ㆍ하계 품목이며 이번 동계 신청에는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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