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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
경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3/05 10:02 수정 2013.03.05 10:02
31일까지 서면 접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이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받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라며 “신청을 원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체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경남농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이어야 한다.

단,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이 없다.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이 밖에도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표시 관리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도 주요 선정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청은 농관원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청하면 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명의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으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농가를 알선해 주거나, 원산지검정, 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27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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