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 신규 고용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인력 고용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산지역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혹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신규투자 완료 후(2011년 1월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으로 1인당 50만 원 이내 최대 10명,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을 갖춰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