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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보호..
사회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보호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3/19 13:34 수정 2013.03.19 01:34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면 강제추방 우려 없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경찰서는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해당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침에 적용되는 범죄는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살인, 상해, 과실치사상, 유기ㆍ학대,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이밖에 특별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도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인권 국가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 신고를 기피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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