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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초의원 무공천 약속 지켜라..
오피니언

기초의원 무공천 약속 지켜라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3/03/26 09:17 수정 2013.03.26 09:17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않겠다던 대선 공약은
여야가 한 목소리였는데
새누리당은 주춤거리고
민주당은 법타령하고 있네
정치개혁은 공염불인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ㆍ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의 실세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위원장 자격으로 무공천 결정을 발표했고,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고회의를 압박했다. 당장 우리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다.

시의회 민경식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질 곳은 중앙동, 삼성동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다. 이미 여당측 인사 서너명이 예비후보로 등록 또는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출마와 관련해 윤영석 국회의원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 통합진보당에서는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재ㆍ보선에 여야는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따라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지역구 윤영석 의원도 새누리당 내 일부 신진의원들과 함께 공천제 폐지에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국의 시장ㆍ군수협의회와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천제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되었던 배경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시의원 출마자들이 정작 시민들보다는 국회의원의 시녀가 되어 공천받기 위한 줄대기에 급급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당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제5기 양산시의회는 민경식 의원의 유고로 인해 현재 14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각 1명, 무소속 의원이 1명, 나머지 11명은 새누리당 의원이다. 내부적으로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8대 6으로 대세가 나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주류로 분류되는 집단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들어있고, 비주류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한 결과다. 새누리당 소속인 시장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는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하고 나서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것 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정당 소속을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진일보하는 길이 아닐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유권자인 시민들보다 공천권을 가진 당 지도부를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치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가 돼야한다. 국회의원 공천제도가 민주적 상향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장 민주당과의 공천폐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결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도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정당공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억지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데 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못 지킬 것은 무언가. 공천 안하면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금방 지방정치가 큰 발전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방토호세력의 비호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첫 술에 배 부르지 않는다. 당장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번 4.24 재ㆍ보선은 진정 시민만을 생각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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