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중 유류탱크를 설치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ㄱ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ㄴ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ㄱ씨 등은 지난해 8월께 경매진행으로 휴업 중에 있던 용당동의 한 주유소를 임대받았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3만ℓ 상당의 유류저장탱크를 상ㆍ하단으로 분리해 상단에는 정상 제품을, 하단에는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저장했다.
이들은 수시로 리모컨을 이용해 상ㆍ하단 저장탱크 배관 밸브를 조작, 약 2개월 간 4만ℓ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 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