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이 오는 30일까지 예식장 음식점(뷔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농관원은 “결혼시즌과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38개반 76명을 투입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단속대상 업체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식자재로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품”이라고 설명했다.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육류(소, 돼지, 닭, 오리 등)와 배추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당근 등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