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가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의 경우 기술개발(R&D)과 기업지원(비R&D) 두 부문으로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은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등 3개 부문이고 기업지원은 기술개발 부문에 나노광학과 생명건강 등 2개 부문을 추가해 5개 부문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109억5천만원과 지방비 44억1천만원을 포함 총 153억6천만원 수준이다. 지원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당해 연도 사업기간(2013년 6월~2014년 5월) 성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상대평가를 거친다. 평가에서 하위과제 업체로 선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우선 기술개발 분야 지원은 총 45억원이다. 조건은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자유공모 과제를 통해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이 적용되는데 중소ㆍ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와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할 경우, 그리고 중소ㆍ중견기업 혼합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정부는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최저 10%의 자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외의 경우 정부는 연도별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 역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업지원분야는 총 108억6천만원으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한다. 기타 방식과 신청자격은 기술개발분야와 유사하다. 사업 접수는 온라인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며, 신청서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